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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검·경 ‘김학의 보고’ 진실공방… 책임 소재 어디? (종합)
- 박근혜 靑 민정실 곽상도 “경찰과 소통은 했지만 증거 보고 없었다“
- 김기용 전 경찰청장 “동영상이 있고, 김학의 추정 보고면 충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아니냐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이다. 보고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통’은 있었지만 ‘근거 있는’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동영상이 있고 김학의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로부터 수사 권고가 내려진 곽 의원에 대한 수사 향배에 주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증과정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정보보고를 했다. 그것으로 경찰이 할 일은 다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착수했을 당시 경찰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김 전 차관의 성관계 양상을 입수한 뒤, 이를 청와대 민정라인에 보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특히 ‘보고양식’이 아니라, 민정수석실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내사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또 “보고가 꼭 서면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분명한 것은 경찰 정보국, 수사국과 청와대 민정라인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영상이 있고, 김학의로 추정된다’는 그 정도의 보고만 돼도 경찰이 할 일은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말과는 달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강신명 전 경찰청장 모두 통화에서 “내사 보고든, 정보보고든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경찰로부터 내사보고든, 경과 보고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우리도 이런 소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김학의)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 근거 없이 자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경찰과의 소통은 했지만, 뚜렷한 증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또 대통령에 직접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라며,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루트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허위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곽 의원은 경찰의 보고가 민정라인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 보고를 했다고 하면, 다 나한테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은 각종 보고를 치안비서관에게 한다.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할 때 다른기관에 물어보는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지목한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사회안전 비서관)을 지낸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이를 부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 전 청장은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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