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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노사 합의 있어도 60세 전 정년퇴직은 무효”
-“정년 재산정 기준은 12월 31일 아닌 생년월일”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기 전인 노동자를 정년 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퇴직 근로자 7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년퇴직일을 일괄적으로 연말로 본 항소심 결론이 바뀌고,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금과 급여 추가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초 노사합의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고 정년 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2013년 5월 고령자고용법이 바뀌면서 정년이 만 60세로 늘자 공사는 2014년 1월 노사 단체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바꿨다.

다만 1955년생은 정년을 1년, 1956년생은 1년 6개월, 1957년생은 2년으로 늘렸다. 1955년생은 만 59세가 해 12월 말일, 1956년생은 만 59세와 만 60세가 되는 경계에 있는 2016년 6월 30일로 정년을 늘린 것이다.

문제는 1956년생 근로자들이 2016년 6월 30일 한꺼번에 퇴직하면서 발생했다. 195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근로자들은 “우리는 만 60세가 되지 않았는데 퇴직해 정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95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태어난 근로자들도 “1956년생의 정년은 일괄 2016년 12월 31일로 조정돼야 한다”며 소송에 동참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규정 등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봤다. 또 1956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근로자들은 퇴직일인 2016년 6월 30일이 정년이 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56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일은 그대로 2016년 6월 30일로 받아들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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