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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파 속도전] ‘규제입증책임 전환’ 연내 1780여개 정비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5월까지 1단계로 480여개 행정규칙
정부가 규제입증 못하면 자동폐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과 획기적인 규제혁파 방안으로 꼽히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올 연말까지 1780여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폐기토록하고, 필요시에는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이에 앞서 5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1차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논의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민간의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올 1월 기업인들의 건의와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규제입증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고 이에 실패하면 자동 폐기토록 하는 획기적인 규제혁파 방식이다. 정부는 1월 경활회의에서 이를 공식 도입했다.

정부는 이후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의 규제법무담당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규칙 정비를 추진해왔다. 특히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정부 입증제도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되, 생명ㆍ안전ㆍ환경 분야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ㆍ완화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경활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박차를 가해 1단계로 5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민원이 많은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연말까지 총 1780여개의 규칙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행정규칙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1만6000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규제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규칙은 1800여개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이들 행정규칙 상의 규제가 일제히 재정비되는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경제단체와 기업 등 산업현장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와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해 이 제도 전환과 규제개혁이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재부가 기업활동 및 국민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소관 분야의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272건의 규제 중 30.5%인 83건을 전격 폐지ㆍ개선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들 3개 분야의 해당 규제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 태스크포스(TF)’에서 검증ㆍ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개 분야의 272개 규제를 발굴해 TF 선행심의를 통해 국제기준 준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154건을 존치토록 하고, 남은 118건에 대한 심층 검증을 통해 22건을 폐지하고 61건은 개선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시범실시 결과 규제입증책임 전환만으로도 상당한 규제혁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신속히 확산시키고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조기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배문숙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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