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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대입]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6월4일 실시…내달 1일부터 접수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4월 검정고시생도 응시 가능
- 문제 공개 전 유출ㆍ유포시 처벌 주의해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1월14일로 정해진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가 6월4일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 시행계획과 함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2020년 수능이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6월 모의평가 역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출제범위는 국어ㆍ영어ㆍ한국사의 경우 전 범위를 포함한다. 사회탐구 영역 및 물리ㆍ화학ㆍ생명과학ㆍ지구과학Ⅰ, 직업탐구, 외국어ㆍ한문도 전 범위가 시험에 출제된다.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은 전범위, 확률과 통계는 확률 단원까지, 기하와 벡터는 평면벡터 단원까지다.

수학 나형의 경우, 수학Ⅱ는 전 범위, 미적분Ⅰ은 다항함수의 미분법단원까지 확률과 통계는 확률 단원까지다. 과학탐구Ⅱ 과목 역시 일부 단원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6월 모의평가 역시 EBS 수능교재,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모든 수험생 뿐 아니라 올해 4월13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모의평가 접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점자정보 단말기를 쓸 수 있다.

실제 수능처럼 통신ㆍ결제 등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나 이어폰은 반입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품목이다. 시침ㆍ분침ㆍ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보안 관리가 엄정하게 실시되는 점은 수험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각 학원은 반별로 반드시 100명 미만이 되도록 인원을 편성하고, 반과 번호를 철저히 구분해 동일한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 25일에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EBSi 홈페이지(www.ebsi.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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