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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수탁위원 일부 국민연금 주주권 회의 참석…규정 위반”
- 국민연금, 조양호 거취 결정 앞두고 위원 자격 논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 위배’ 지적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하 수탁위)의 일부 위원이 주주권행사 분과 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관련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수탁위원 일부가 자격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운영규정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는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된다.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다. 김 위원의 경우도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현재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오늘 오후 열리는 수탁위 회의 참석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두 위원은 수탁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오늘 회의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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