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멕시코,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15% 철강관세 유지…한국도 포함
- 1월말 폐지 방침서 돌연 입장 바꿔…186개 제품 대상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멕시코 정부가 자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멕시코 정부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 1월말 폐지할 방침이었던 무역협정 미체결국 15% 관세 부과 조치를 갱신했다.

멕시코는 아시아산 철강 수입품이 증가하자 자국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철강 관세를 부과한 후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 그러나 최근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세 폐지가 기대됐지만, 내부 논의를 거치며 방침이 돌연 바뀌었다.

멕시코 정부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왜곡 없는 경쟁의 부족 등을 갱신 이유로 들었다. 관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186개 제품에 적용된다.

한국-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도 관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그간 멕시코 산업 진흥프로그램(Prosec)을 활용해 무관세나 15%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멕시코 산업 진흥프로그램이란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산업군에 속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