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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 수사 받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법무부 과거사위, ‘윤중천 뇌물 수수’수사 권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도 ‘경찰 수사 무마’ 결론
-‘특수강간’ 혐의는 언급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재수사를 받게 될 것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내용을 대검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5~2012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7)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윤 씨 등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곽상도(60) 의원과 이중희(52)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 지휘부를 질책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사안을 왜곡했다고 조사단은 의심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이뤄졌을 때는 뇌물혐의 수사를 하지 않았고,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수수 금액이 1억원을 넘긴다면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15년이 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거론하지 않았다. ‘성접대’가 아닌 ‘성폭행’이라는 게 당시 별장에 있었던 여성들의 주장이지만,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 차원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인해 해외로 나가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방콕으로 가는 왕복 비행기편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윤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여성들의 증언과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담긴 현장 촬영 영상이 확보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화면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이 확실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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