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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5G 요금제 재신청…5만원대 요금제 포함한 듯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 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를 제출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됐다.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낼 때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 정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를 반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요금제가 구성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결정을 내렸다.

당초 SK텔레콤은 월 7만5000원에 150GB, 9만5000원에 200GB, 12만5000원에 30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신청했다. 이번 재신청에는 5만~6만원대의 중가 요금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내달 5일 세계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출시가 예정돼있고, 미국 버라이즌이 내달 11일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공언한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요금제 인가를 받게 되면,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곧바로 5G 요금제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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