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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 주권, 소비자가 쥔다
금융혁명 ‘MyData 시대’ 눈앞

대출·카드 등 데이터 고객이 활용
일자리·소득창출 무한자원으로
선진국에선 이미 경제화 단계로
“신용정보법 개정 속도” 목소리



#.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다.”

지난 1월 말 일본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제(GDPR) 적정성 평가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이같이 말했다. 베라 요우로바 EU집행위원장은 해당 협정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정보 안전지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 지난 18일 오후 2시. 금융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올 들어 처음 열렸다. 금융위 소관 법률 82건이 상정됐지만 2시간 반 동안 뺀 진도는 17번(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였다. 70번이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다음달 회의로 넘어갔다.

데이터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을 위해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금융당국과 핀테크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데이터 활용이 워낙 자유로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EU,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역들이 데이터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마친 것에 비하면 우리 준비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19면

정보보호에만 치우쳐 데이터 흐름을 틀어막고 있다가는 또 한 번 ‘무늬만 IT강국’이라는 조롱을 받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자, 비금융전문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CB) 등 새로운 데이터 플레이어의 출현이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 금융회사들만 꽉 쥐고 있던 소비자들의 금융정보가 경제자원이 된다.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만들어 질 수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맘껏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불러온 정보를 한데 모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체 금융회사 상품의 금리나 혜택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금융회사에 쏠렸던 정보의 비대칭은 자연스레 무너진다. 어떤 상품이 내게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기 쉽지 않던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의 서비스가 정보주체 앞에 발가벗겨지면 금융회사들은 진정한 무한경쟁에 돌입해야한다.

이미 뱅크샐러드와 토스 등이 ‘손 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중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직 마이데이터라고 부를 순 없다. 이들은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금융회사들의 정보를 긁어오는 방식(스크래핑)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주권은 여전히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전문 CB와 개인사업자 CB의 출현도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금융이력이 없는 청년, 주부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통신,전기,가스요금 등의 납부실적이나 SNS 활동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 덕분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최근 2년 간 카드 사용 및 대출 이용 실적이 없던 1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올 길이 열린다.

성실하게 살아도 고금리 대출로만 내몰리던 영세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개인사업자 CB들이 시장에서 수집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신정법 통과가 개인정보 사찰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금융당국은 완전한 오해 또는 기우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나 통계목적으로 이용하는 국제적 컨센서스에 정확히 맞춘 법으로 신용정보는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 우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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