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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재수사’ 초읽기 첫 단추는 뇌물수수
법무부, 오늘 檢에 수사 권고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캡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 전 차관의 혐의 등에 대해 25일 중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과거사위는 이날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권고’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단 보고를 받은 후 오늘 중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수사 권고를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끝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권고 대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수사를 통해 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혐의들이 꼽힌다.

우선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이 재수사될 가능성이 높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 역시 ‘수사권고 대상’으로 지목된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급하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 필요성이 높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과거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검찰 수뇌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을 받아봐야 향후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팀 형식과 규모 역시 자료 내용을 살피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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