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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처분 집행 횟수 속여 수수료 챙긴 법원 담당자 무더기 기소
-허위로 문서 작성해 2년 동안 총 8000만원 가량 편취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한 번 하고도 두 번 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수수료를 갈취한 법원 담당자들이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검 기업ㆍ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부동산 가처분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해 수수료를 가로챈 전ㆍ현직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8명과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8명 등 총 16명을 20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1회에 마쳤음에도 1회는 ‘집행불능’이었다고 처리하고 2회 집행을 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법원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미리 2회분의 수수료를 받았다가 정산 후 돌려주도록 하는데 이들은 1회만 하고도 2회 했다고 속여 2회분의 수수료를 모두 챙겼다. 실제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해 집행을 못했다’는 등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2년에 기간에 걸쳐 가로챈 수수료는 8000여만원으로 드러났다. 건당 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6500회에 걸쳐 받아 챙겼다. 개인당 적게는 190만원에서 많게는 1970만원으로 총합이 7867만650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범행은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 1명이 제보를 하면서 밝혀졌다. 제보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6월부터 통신 내역 추적, 입증 자료 수집,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해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서울 북부지검 집행관과 사무원인 점 등을 이유로 2018년 7월 북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북부지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적인 자료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조사한 후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수수료가 정당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반 증거와 조서 등의 내용을 대조했을 때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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