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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홀딩스, 의결권대행 부당권유 논란 “사실 아니다”

 

한솔홀딩스는 주주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오는 26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인 L사에 의결권 위임업무를 위탁한 상태. 소액주주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논란이 불거졌다.

한 언론은 대행사인 L사 직원이 위임권유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주총안건이 철회됐으니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표시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또 “한솔홀딩스 소액주주연대에서 나왔다며 위임장을 수거해가기도 했다”고도 했다.

한솔홀딩스는 이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 회사는 의결권 대행업체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해왔다”면서 “의결권 대행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왔다. 만일 해당 제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 위임활동을 하던 L사 직원 개인의 일탈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한솔홀딩스는 ▷사내이사 1명 선임 ▷3% 유상감자 2가지 소액주주연대측 주주제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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