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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절반 “인사청탁, 봤거나 부탁받아…절반 이상은 붙더라”
- 인크루트 직장인 492명 설문…청탁 의뢰 ‘직장상사 지인’ 가장 많아
- 응답자 54% “인사청탁, 채용확정으로 이어져”…“영향없다” 8% 불과
- 59% ‘특혜채용 있을 수 없다’ vs 38% ‘민간기업 채용은 기업 자율소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취업 청탁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절반 가량은 실제 청탁을 목격했거나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을 받은 대상의 절반은 실제 채용되거나 채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5일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특혜채용’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인사청탁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7%는 ‘실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사청탁을 한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지인’(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상사’(17%) ▷‘직장동료의 지인’(14%) 순이었다.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대상자는 ▷‘(의뢰인의) 지인’(42%) ▷‘조카 등 일가친척’(23%) ▷’자녀’(19%)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 형태로는 ‘면접 특혜 부탁’(26%ㆍ복수응답)과 ‘회유ㆍ협박’(18%)이, 청탁에 대한 대가는 ‘식사대접 등 접대’(32%)와 ‘금전, 선물 등 금품’(25%)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모집부문은 ‘신입’ 채용이었다. 설문결과 ‘신입-수시채용’(31%)과 ‘신입-공개채용’(18%)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인사청탁이 채용과정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채용이 확정되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54%에 달했다. ‘약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은 24%였고, ‘아무 영향도 없었다’는 8%에 불과했다.

청탁 유형으로는 ‘무조건 서류 합격’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 시 편의를 봐줌’(25%) ▷‘채용공고 삭제’(11%) ▷‘채용요건 변경’ (10%) ▷‘최종면접 뒤에도 합격자발표를 안 함’(9%) ▷‘모집기한 연장’(5%) 순으로 청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낙하산 꽂아줌’, ‘인사팀 반대에도 정직원으로 전환’, ‘특채모집 신설’ 등의 기타 답변도 있었다.

인사청탁을 보는 직장인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59%는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38%는 ‘민간기업의 채용은 기업의 자율소관’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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