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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몽키뮤지엄 불법 운영” 첫 혐의 인정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KBS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승리와 유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10시간 넘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몽키뮤지엄을 개업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또, 클럽 개업 당시 다른 클럽들도 ‘일반음식점’, ‘사진관’ 등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는 시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씨는 지난 2016년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내부에 별도 무대를 만들어 유흥주점처럼 변칙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몽키뮤지엄 개업 당시 주변 업소의 신고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당시 강남구청은 몽키뮤지엄에 40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곳이기도 하다. 윤 총경은 유씨의 부탁을 받아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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