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포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일제조사…공평과세 ‘주춧돌’ 놓는다
- 149개 법인 5월 말까지 자동차 취득세 일제조사 

법인들이 몰려있는 마포대로의 모습.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17년 결산법인 중 소유주식이 변동된 지역 내 14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밝혔다. 공평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세원을 막기 위해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 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점주주 정보와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자료를 활용해 지역 내 1만160개 법인 중 주식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 보유현황을 확인한 다음 최종 149개 법인으로 조사 대상을 좁혔다. 구는 이들 법인의 과점 주주가 자동차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확인 결과 과소신고세액 또는 신고미납세액에 대해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과점주주 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라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벌여, 28개 법인에서 문제 사항을 발견하고 총 1119만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한바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 속에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