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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상균 체포 방해‘ 민노총 간부들에 집행유예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배중이던 한상균(57)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하고 도피를 도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종인(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46) 씨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중구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기자회견을 하던 한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수배중이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행하려 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막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씨는 같은해 4월 총 4차례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한 전 위원장 체포 시도 당시 민주노총이 다수의 위력을 토대로 물리력을 사용해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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