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아들 마약 밀수 안해, 내가 범인 잡겠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시춘(68) EBS 이사장이 아들인 독립영화감독 신 모(38)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춘 이사장은 21일 중앙일보에 “아들은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은 대법원 3부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화감독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7년 10월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한 뒤, 11월쯤 스페인발 국제 우편을 통해 대마 9.99g을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지난해 9월 당시 신씨는 2심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방통위는 EBS 이사 임명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아들에 관한 일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사 임명 당시 유 이사장 ‘본인’의 범법 사실 등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가인권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EBS(교육방송) 이사장에 취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손위 누이다.

유 이사장은 아들이 2심 판결을 받은 상태인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