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시행 규정에 폭염·한파·미세먼지 운영지침 적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경마가 취소된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마시행 규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폭염·한파·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이상 기상현상에 대해 경주를 지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판단근거가 담겼다. 따라서 경마일에 이상 기후 관련 경보가 예상될 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되며 경주 지연 또는 취소 여부를 선제적으로 결정한다. 경마시행 중 폭염·한파·미세먼지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비책 준비에 신속 돌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될 경우 말 관리사는 방진마스크를, 기수는 선수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여 말 관계자의 건강 보호에도 만전을 다한다.
또 경주마 새벽훈련 시 폭염·한파·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경보가 발효되는 경우 훈련 주로를 폐쇄하며 훈련을 중단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경우 경주 전 의무 훈련 횟수 또한 폐쇄일 만큼 축소 시행된다.
또 야간경마 기간 동안에 폭염 경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서울과 부경 경마장의 경마 시작시간을 연기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말관계자의 안전과 함께 경주마의 동물 복지까지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바,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 현장의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경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