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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기재부, “연내 증권거래세 0.05%p 인하”
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익 손익통산 내년 허용…“중장기 로드맵 검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게다가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주요국보다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각각에 과세하지 않고 전체 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손익을 합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안들은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수조 원대 세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증권거래세 폐지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경제부총리가 단계적 인하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틀 안에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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