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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미세먼지에도 비산먼지 배출 ‘불량 관리’ 건설공사장 29곳 적발
방진덮개 미조치·살수시설 미가동
형사입건 28곳…1곳은 과태료부가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토사 7000톤을 그대로 쌓아 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의 바퀴를 씻어주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하루에 토사 15만1815t, 24t 짜리 덤프트럭 548여대분을 반입하면서도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그대로 출입시켜 도로를 오염시켰다. C업체는 살수 담당자가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살수 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물을 뿌리지 않은 채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 적발됐다. 또한 D업체는 공공택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공사 마무리 단계란 이유로 2018년 10월에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A업체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일 연속 발령된 날에, B업체는 발령 3일째, D업체는 6일째 계속된 날에도 무신경하게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위법인 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시설만 갖추고 실제 가동은 하지 않은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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