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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단속’ 안되는 진상조사단 강제수사권 없는 현실적 한계?
특정인 일방적 주장 알려지면서
새롭게 의혹 제기된 당사자 반발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들이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하는 진상조사단이 강제 수사권도 없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여론전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근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의혹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진전된 윤 씨의 진술은 진상조사단이 활동기간을 연장시키는 데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윤 씨가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일부가 외부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훈령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진상조사단은 비밀누설금지 규정상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에서 윤 씨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가 알려지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성과 내기‘에 급급해 규정상 비밀유지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명확히 엇갈리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일방적인 주장이 밖에 알려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사단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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