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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아레나 장부서 발견된 ‘강P’+α…경찰, 오늘 사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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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KBS가 취재결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 외에 이 과정에서 강 씨를 도운 아레나 사장 임모 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아레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기 장부에 기재된 ‘강P’표기에 대해 “‘강’은 강씨, 알파벳 대문자인 P는 ‘President(대표)’를 지칭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바 있다.

아레나는 2016년 빅뱅의 멤버 승리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남 대표 클럽으로 사업가 강모(46) 씨가 실제 소유주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취재진은 경찰이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임 씨에 대해서는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고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레나 대표였던 이른바 바지사장 6명이 강 씨가 실소유주라고 진술,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뒤 늦게 고발 조치했다.

한편 ‘강남 유흥업계 큰손’으로 불리는 강 씨는 아레나 외에도 강남 일대 업소 10여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제보자가 넘겨준 리스트는 있지만, 정식 업소는 아니고 오피스텔을 개조해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라 위치 파악도 어렵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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