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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소득은 얼마…조부모 학력은?”…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 개설
- 서울시교육청, 내달 1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서 운영
- 학부모ㆍ학생 개인정보 피해 신고땐 30일내 결과 안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ㆍ직업ㆍ소득ㆍ전세 여부 뿐 아니라 조부모의 학력까지 조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교육청에 민원을 낼까 생각했지만, 행여 자녀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신고 창구를 마련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처음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형편이나 부모 신상정보 등을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지만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학부모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ㆍ학생ㆍ교직원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례를 신고하면 30일 내로 이를 확인해 해당 학교에 개선을 권고하고 조치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ㆍ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를 유출하거나 오ㆍ남용한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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