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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물 검출된 ‘노니’ 전수 조사…마스크,고등어가 국민청원 검사 2,3위
식품의약품안전처, 412개 품목 수거 및 검사
“먹어도 안전한가” 국민 불안 목소리 빗발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난해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노니’에 대해 “불안하니 검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침에 따라, 정부가 20일 전수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국민 청원을 집계한 결과, 노니를 검사하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보건용마스크, 고등어, 달걀, 샴푸와 린스, 물휴지, 사과, 로션과 크림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표시하는 환(丸)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 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하여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검사대상 노니는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이다.

아울러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수거 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혈압강하, 이뇨 관련 의약품 성분(부정물질) 23종은 아세타졸아마이드,벤드로플루메티아자이드,부메타나이드,클로로탈리돈,엔타크리닉 에시드,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하이드로플루메티아자이드,인다파마이드,메타졸아마이드,메틸클로티아자이드,메톨라존,토르세마이드,시파마이드,염산염 아미로라이드,아조세마이드,클로로티아자이드,싸이클로티아자이드,에플러레논,푸로세미드,피레타나이드,스피로노락톤,트리아메트린,트리클로메티아자이드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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