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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청력 마비…신종 병역회피 첫 적발
병무청, 브리핑서 사례 공개
병역법 위반 8명·공범 3명 적발



브로커가 군 입대를 앞둔 사람들에게 청력을 고의로 마비시켜 병역면제를 받게 해주고 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의도적 병역면탈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9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사경 수사결과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댄 채 강력한 소음을 내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지인, 지인들의 친구 등을 대상으로 청력 마비를 통한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돈을 받은 뒤 도구를 전달하고 수법도 알려줬다.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는 이들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줬고, 한 인터넷TV 게임방송 BJ는 5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방송을 계속하며 돈을 벌고 싶어서’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와 공범 등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법 외 다른 죄로 1년6개월 이상 형을 받으면 군 면제가 되고 1년6개월 미만 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나 병역법 위반일 경우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고의적인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때 청력검사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김 차장은 “이번 사건은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라며 “2017년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병역회피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편법은 체중 증량(37%), 정신질환 위장(23.7%), 고의 문신(20.3%)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9월 국내 모대학 성악 전공자들 12명이 대거 적발된 체중 증량으로 인한 병역면탈 시도 사례에서는 알로에 주스가 체중 증량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로에 주스는 알갱이가 있어 물보다 체내 흡수가 늦어 이 주스를 다량으로 마실 경우 체중이 불려진 채 좀 더 오래 유지되는 특성을 이용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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