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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세감면액 47조원 넘어 10년만에 한도 초과…“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지방소비세 확대 때문”
정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일자리ㆍ혁신성장 중심 조세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준 국세 감면액이 올해 47조원을 넘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감면한도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늘리면서 국세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은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 특례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 감면 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정부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ㆍ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국세감면 한도를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건의서와 평가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에 관한 계획으로, 국세 감면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 및 각 부처의 조세특례 신설 또는 폐지 시 기본지침 역할을 한다.

이날 확정된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원으로, 국세수입총액에 대비한 감면율이 12.5%를 기록해 한도(14.0%) 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감면율이 13.9%를 기록해 감면한도(13.5%)를 0.4%포인트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액으로는 감면 한도에 비해 약 1조2000억원 초과되는 것이다.

올해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 된다. 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을 확대하면서 감면 한도를 초과했으며, 이후엔 줄곧 한도 이내에서 운용돼왔다.

국가재정법 88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를 엄격히 운용해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세 감면한도는 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ㆍ자녀 장려금(EITC) 등 저소득층 지원액이 5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4조원 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해 약 3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세 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세수의 지방이양 확대로 국세 수입은 감소해 감면율이 큰폭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국세감면액 중 기업보다는 개인이, 특히 중ㆍ저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원 가운데 개인 감면액이 34조7000억원으로 73.2%에 달하며, 이의 66.4%인 24조4000억원이 중ㆍ저소득자에게 귀속되된다. 기업 감면액은 전체의 25.9%인 12조3000억원으로, 이의 63.4%인 8조2000억원이 중소ㆍ중견기업에 귀속된다.

기재부는 국세감면 한도를 맞추기 위해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 신설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중과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조세 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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