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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시한 다가오는데…ILO 핵심협약 사회적 합의 난항
다음달 9일까지 합의 못하면 EU와 FTA에 따른 분쟁 비화 가능성
경사노위 공익위원, 평행선 달리는 노·사 양측 태도 변화 촉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포함해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제도 개선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달 말로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경영계는 노조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폐지는 ILO 기준과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과 형사처벌 개선 등을 요구중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문제를 고치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경영계 요구 사항 가운데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 문제의 경우 이를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판례가 있고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과거 3년으로 운영한 경험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음달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가 없으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과 EU가 체결한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EU는 다음달 9일까지 정부 간 협의의 성과가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FTA 노동 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노사관계 제도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작년 11월 발표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노·사의 요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측 요구안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 협의기초 자료를 지난 11일 노·사에 제시했다”며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논의해 3월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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