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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업무 배제…재임용 심사는 통과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는 일단 대면 재판업무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무죄추정원칙이나 법관신분 보장이라는 점에서 비출 때 재판업무 배제를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일반의 사법 신뢰 문제(를 고려한 것)”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로부터 성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8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한 바 있다.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경기 고양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대기해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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