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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포르말린 뱀장어’주의보…당국 출하 정지ㆍ전량 회수 조치
전북 고창군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량 출하 중단과 유통 물량에 대한 추적 조사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발암물질로 알려진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 고창군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 대해 당국이 물량 출하를 전면 중단 시켰다. 또 음식점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물량에 대해 추적 조사를 통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당 양식장은 포르말린을 양식장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양식장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위법사항 적발 땐 형사 고발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 약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전북 고창군에 있는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실태조사 시기가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졌다.

고창군은 한 달 평균 3t가량의 장어를 전국에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업체에서 포르말린 20ℓ들이 용기 5통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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