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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진 부친 시신, 이삿짐센터 통해 평택 유기…모친은 장롱서 발견"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 A 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사건 장소인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사건의 주범격인 피의자가 피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하고, 이 중 이 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긴 엽기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브리핑을 통해 검거된 피의자 김모(34) 씨가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께 안양시 소재 이 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들 두 사람을 살해했으며 이 씨의 아버지(62)는 냉장고에, 어머니(58)는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25∼26일 사이 차례로 범행 장소를 떠났으며, 이튿날인 27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이 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는 신고를 받아 집안 내에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이 신고자는 과거 이 씨와 함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을 저지른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숨진 이 씨의 아버지와 2000만 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다만, 이는 김 씨의 일방적인 진술인데다 고작 2000만 원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오히려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 원을 가져갔다고도 진술한 것이 범행동기에 가까울 수 있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은 이 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한다”며 “김 씨가 가져갔다는 돈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이 씨 부모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씨와 달아난 공범 3명은 고용관계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아직 피의자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인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현재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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