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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따로노는 사회복지사업
지자체 복지사업 92%, 국고보조
고유사업은 8%…국고비중 높아
중앙 정부에 사무권한 집중 불구
재정책임은 중앙·지방 공동 부담
“포괄보조제 등 정책 뒷받침 절실”


기초연금ㆍ무상보육료 확대와 아동 수당 도입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면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지방세입원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 부담만 늘어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역의 자체 복지사업이나 투자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49.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중 91.9%가 국고보조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체사업은 8.1%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의 중앙ㆍ지방 간 사무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반면 재정책임은 중앙ㆍ지방이 공동 부담토록해 사무책임과 재정 책임에 일관성이 결여된다.

일례로 의료급여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50%를 부담하는데 서울시는 수급자 결정ㆍ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정해지면 나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사업을 집행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커지고 자체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정ㆍ행정적 여력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 없이 과도한 지출 부담만 안고 있는 셈이다. 전국 시ㆍ군ㆍ구의 총 세출예산 128조980억원 중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이 38조6699억원으로 30%이상 차지한다.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일부 자치구는 일반재원 충당률이 100%를 웃도는데 이는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중앙ㆍ지방간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국고보조율의 산정 근거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국고보조율 산정 근거가 사업마다 다르고 일부 사업은 규정조차 없는 형편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거나 기초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데 일부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만은 더욱 가중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으로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는 실적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국고보조율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에만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국고보조율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유명무실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앙-지방 간 책임과 권한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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