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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發 오피스텔 하자보증금 제도..경기도 전역 확산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16일 ‘용인시의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경기도로 확대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용인시에서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용인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주택법에서는 2006.12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허용하였고 2010.4월에는 준주택으로 정의하였으며 2012.3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피스텔 실질적 주거 기능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용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경기도 시, 군 공동협력과제로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하겠습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이라도 입주자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다. 탈세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ㆍ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 '꼼수'를 선제차단하기위해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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