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용인시에서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용인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용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경기도 시, 군 공동협력과제로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하겠습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이라도 입주자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다. 탈세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ㆍ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 '꼼수'를 선제차단하기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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