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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무고' 무혐의…스튜디오 실장 가족, 항고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측이 “다시 수사해달라”며 스튜디오 실장 가족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스튜디오 실장 A씨 측은 항고장에서 “무혐의 처분은 현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이라며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을 모두 복원한 결과 강압적으로 촬영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거짓 진술 정황이 뚜렷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생략됐다”며 “심각한 형식상 하자로서 불기소처분 결정문이 아니라 검찰의 양씨에 대한 변론요지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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