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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신규 임용된 판사 60%, 로펌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박주민 의원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난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절반 이상이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60.5%가 로펌 출신의 변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로펌 출신의 판사는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6.8%에 불과했던 로펌 출신의 신규 임용 판사는 2014년 18.1%, 2015년 32.4%, 2015년 30.3%, 2016년 47.2%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지난해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검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이나 기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문제는 앞으로 로펌 출신의 법관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지난 2013~2017년까지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에서만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로클럭이나 법무관 등의 경력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뜻이다.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소속돼 있던 회사의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임용된 법관 중 사내 변호사 출신이 10.5%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법관 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며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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