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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낮아지는 자격증들…‘사’자 직업도 예외아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만5000명
법무사 등 유관자격증 소지자 타격


자격증 시장이 포화되면서 한 때 전문직으로 분류됐던 ‘사’자 직업군 시장에도 된서리가 내리고 있다. 원인은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시장에 변호사들이 넘쳐나면서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법무사 등 유사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먹고살만하지도 않다.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예비 법조인’도 있다.

‘자격증 공화국’의 일그러진 일면은 한 때 최고의 출세길로 꼽혔던 변호사 직군마저 위협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변호사 수는 지난 2019년 1월 말 현재 2만5880명이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국내 변호사 수는 오는 2022년이면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들이 넘쳐나면서 변호사들의 직역은 교사, 기자, 펀드매니저 등 다양한 직군으로 흘러 넘치고 있다.

지방 로스쿨 출신의 소형 로펌 변호사인 최모(31) 씨는 출근하자마자 로톡(변호사 매칭 애플리케이션), 블로그, 포털 지식검색,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을 찾아 수임할만한 사건들을 찾아 헤맨다. 최 씨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사건이 없다. 워낙 치열하게 돌아가는 시장이 변호사 업계다. 인터넷 검색으로라도 실적을 쌓아야 내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포화’는 법무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유관직종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건 수임이 어려워진 변호사들은 등기부터 소가가 낮은 사건 수임, 비소송 법률 업무도 맡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넓어지자 법무사ㆍ세무사ㆍ노무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들이 타격 받는다.

변호사들은 ‘등기전문’ㆍ‘세무전문’ㆍ‘노무전문’이라 명함 표기한 뒤 세무사와 노무사 등 여타 전문직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법무사는 송사 등에 대해서라는 업무영역이 정해져 있는 반면 변호사는 제한 영역이 없다”면서 “변호사들이 저렴한 수임료를 받으면서, 법무사들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도맡아 한다. 법무사와 변호사 간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생긴 국가자격증 탓에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시험을 시행하는 손해사정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손해사정사는 신체ㆍ차량ㆍ재해 등 전분야에서 보험 가입자의 손해를 파악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사 시험이 추가로 시행됐다. 손해평가사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만을 다루는 자격증이다. 이 때문에 기존 손해사정사가 새롭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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