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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사건 3/4 조사 진행…“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상의해야”
–법무법인 태림, 경찰ㆍ검찰 조사 입회 서비스 출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지난해 고소가 접수된 사건 가운데 3/4 이상이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8년 형사 고소 사건 건수는 전체 59만 6059건으로 전년 대비 약 8.5%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종결된 ‘기타’ 건을 제외한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처리된 건은 총 44만 941건으로 전체 고소 건수의 약 74%를 차지한다. 즉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3/4 이상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뒤 피고소인에게 한차례 이상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한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결백을 호소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황뿐만 아니라 물증 자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은 시간만큼 비용을 계산하는 변호사 입회 서비스 ‘함께 가요, 경찰ㆍ검찰 조사’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소속 조건명 변호사. [사진 제공=태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동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조사 경험이 없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림 관계자는 “수사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범죄가 성립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일단 가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사전 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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