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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연희동 자택 넘어가나...오늘 전초전
-15일 오후 행정법원 ‘압류무효’ 사건 선고
-전 씨 측,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소유’ 주장
-검찰은 실질적으로 차명재산이므로 환수 가능하다는 입장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이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성용)는 15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판결이 선고되면 연희동 자택의 실제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르는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 소유’로 판명될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전 씨 일가는 압류 등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인 전 씨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며 법원에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와 이윤혜 씨 등의 명의로 등록돼 있으므로 압류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만약 이날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전 씨가 아닌 부인 이순자 씨 등에게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전 씨는 1996년 서울고법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 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추징금 1050억원이 미납상태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을 신청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집을 공매에 부친 상태다. 이에 전 씨 일가는 서울고법에 ‘재산 집행 이의 신청’을, 행정법원에 ‘압류처분무효확인’과 ‘공매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집행 이의 신청’ 소송의 첫 심문기일에선 연희동 자택이 전 씨의 차명재산인지 여부를 두고 전 씨 일가와 검찰측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순자 씨와 이택수 씨(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며느리 이윤혜 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후 어떤 국민이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순자 씨가 ’연희동 자택은 공매 대상이 아니’라며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취소’와 ‘집행정지’ 소송도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나오는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판결이 곧바로 ’공매처분취소‘ 소송에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압류가 공매보다 선행하는 처분이지만, 압류처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공매처분도 곧바로 오류가 있다고 보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처분이 동일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인정돼야 압류 처분 효력이 공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캠코는 지난 11∼13일 진행된 연희동 자택의 5차 공매가 유찰됐으며 입찰자로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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