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건당 5만원 현금 지급
비상구를 막고 있는 불법 적치물들.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4일 경기도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종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는 2012년 이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로 지급해 온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개정된 조례에는 신고 대상을 기존 다중이용 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에서 판매시설, 근린생활 시설, 문화집회 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월 30만원·연 300만원으로 제한했던 포상금 상한액 규정도 폐지했다.

신고 자격 제한 기준도 삭제해 도내 거주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고서작성,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나 도청 재난예방과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입금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