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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코리아 “주행중 화재 車, 리콜 한 만큼 별도 배상책임 없다”
주행중 화재 사고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BMW코리아.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BMW코리아 측이 차량 리콜을 한 만큼 추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 측 대리인은 14일 이모 씨 등 차주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BMW 측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 중”이라며 “리콜을 통해 충분히 하자가 치유된 만큼 별도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에 무엇에 대한 얼마만큼의 손해액을 묻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청구 원인부터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도 소비자 측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씨 등은 BMW 차량이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으니 그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정신적 손해도 물어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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