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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으로 넘어온 ‘승리ㆍ정준영 사건’…檢 직접수사 나설까
- 권익위 “경찰 못믿겠다”…대검에 자료 이첩
- 검찰, 조만간 배당 결정…3~4일 소요될 듯
- 관할지청, 검찰 직접수사ㆍ송치후 수사 여부 결정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빅뱅’ 멤버 이승현(예명 승리) 씨와 가수 정준영 씨 사건이 연예계와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이 씨의 성접대 의혹과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의혹, 그리고 정 씨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이첩했다.

검찰은 일단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를 맡을 검찰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일선 청에서 사건을 배당받으면 담당 부서와 주임검사를 정하고, 주임검사의 판단에 따라 수사방식이 결정된다. 대검 관계자는 “(배당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통상 3~4일의 기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배당 여부는 오는 18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권익위로부터 지난 11일 늦은 오후 자료를 이첩받아 사실상 12일부터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수사지휘를 한 뒤 사건을 송치받을 수도 있고 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다만 경찰 고위직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든 경찰과 검찰의 ‘투트랙’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목록을 알린 제보자는 방정현 변호사와 상의해 이 사안을 권익위로 가져갔다. 방 변호사는 자료를 넘기면서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언급된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에는 총장이 없고 최고 직급은 경찰청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수사의지를 밝히면서 검찰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경찰 유착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명분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가져갔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사 지휘단계를 거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특정 사건 수사권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대표적인 사례는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이 있다. 2012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사기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김 부장검사가 억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검찰이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받고 직접 수사에 나서며 경찰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안은 검사 비위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김 부장검사를 기소했고,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된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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