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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전통시장ㆍ횟집 상대 불법어획물 유통 집중 감시
5월부터 집중 단속
신고 포상금도 600만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 음식점을 상대로 한 불법어업 단속활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항ㆍ포구, 시장 등 육상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4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선다.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ㆍ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 상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시민단체와 지자체, 수협과 함께 불법어획물 유통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어획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각 항ㆍ포구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등에 대해서는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이외의 경로로 불법유통하는 행위와 불법어구 적재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권역별로 ▷동해안 대게ㆍ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ㆍ유통 ▷서해안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ㆍ유통 ▷남해안 붕장어ㆍ갈치ㆍ참조기ㆍ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ㆍ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ㆍ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한 ‘어획증명제도’,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상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불법어업 지도ㆍ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 활동이 여전히 나타났다. 이제는 육상에서도 상시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 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했다”며 “육상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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