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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보석 일주일만에 출석…법원, 이팔성 강제구인 결정
-취재진 질문 받지 않고 곧장 법정행
-법원, ‘건강 사유’ 불출석 불허… 4월5일 이팔성 증인신문 강행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으로 청사 앞에 도착했다.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 등 취재진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출석해 금품 공여 부분 사실관계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부정맥 등 건강 문제를 사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는 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에서라도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면이 부담스럽다면 ‘증인지원서비스’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내보낸 뒤 신문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뒤 다음달 5일 이 전 회장을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는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72)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22일에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7일에는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차례로 불러 신문한다. 29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출석할 예정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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