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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올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 적극 추진
-박상기 장관, ‘2019년 주요업부 계획’ 발표
-검찰 개혁 과제 제도화 의지 재차 밝혀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국회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 과제가 제도화되는 데도 적극 힘을 보탤 예정이다.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경우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한다. 1만 명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투표 의무화할 예정이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도 도입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총 13건의 상법 개정 의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 9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방안 마련했다.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분야는 ▷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 광고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벤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권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 등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및 주요 공정경제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무부는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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