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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 13일 서울시-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 협약
- 고용보험ㆍ노란우산공제ㆍ유급병가 등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30% 지원한다.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3일 시청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향후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리 자영업자가 선택 가입 하는 보험으로서, 시에 따르면 실제 가입률은 0.8%로 미미한 실정이다.

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용 보험 가입을 늘려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시는 1인 자영업자의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하면 월 보험료의 60~80%를 돌려받는 셈이다.

가입 희망자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지원 신청을 하면, 시가 고용보험 납입 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경우 일3년간 지원 자격이 유지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 2022년 2만명 등 매해 늘린다.

한편 이 날 협약에 따라 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지원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지원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두 공단은 가입 홍보 역할도 맡는다.

이번 지원은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의 하나다. 자영업자 3종 세트는 그 밖에 노란우산공제 납입 지원과 유급병가를 포함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월 2만원의 납입 지원을 하며,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를 위해 연간 최대 11일 동안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하루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원순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 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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