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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선관위, 조합장선거 현금 100만원 제공한 조합원 고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후보의 친척 A 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신분을 지닌 A 씨는 최근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친척의 당선을 위해 다른 조합원 B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라도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위탁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고발 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5건의 조치를 취했다.

제2회 전국조합장 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며 인천에서는 농협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 등 2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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