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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에서 길에 쓰러진 20대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 구속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잃고 쓰러져있던 피해자 결국 사망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도로에 쓰러져있던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에 쓰러져있던 20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의자 황모(6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1시 40분께 도로개선공사를 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부주의로 넘어져 누워있던 피해자 A씨를 자신의 택시 앞바퀴로 충격했다. 충격 후 잠시 정차해있던 가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당시 피의자의 차량 앞뒤로 이동 중이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영상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후 가해자의 차량 앞에 가던 택시와 뒤따라 오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한 결과 영상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망을 좁혀갔다. 하지만 영상에서 피의자의 택시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40여개 분석를 분석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당일 운행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조사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을 역추적한 결과 결정적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6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가해자의 차량 앞에 가던 택시의 승객이 신고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현재 피해자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황 씨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시 사고 장소를 지나가며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 인줄 알았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블랙박스의 메모리를 삭제하고 차량을 세차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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