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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 행안부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가 불법 주차돼 있는 모습.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중 50.5%에서 불법 주ㆍ정차가 다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현장에서 촬영ㆍ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도입된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이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앱에서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만 하면 해당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연평균 22.8% 증가해 왔다. 2013년 2만2228건에서 2017년 5만1498건으로 5년 새 두배를 넘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ㆍ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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