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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과거사진상조사단, 5차 조사기한 연장 무산될 듯
법무부 과거사위, 부정적 입장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에 다섯 번째로 요청한 조사기한 연장이 무산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인력이 재편된 ‘용산참사 조사팀’의 추가적인 활동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사위는 조사기한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단이 요청한 조사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조사단은 전날 일부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개정과 과거사위 의결이 필요하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후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4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또다시 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해온 만큼 이제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부터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개별사건 15건, 포괄사건 2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현재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이다.

조사단은 특히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참사 조사팀’ 인력이 1월 말 재편되면서 예정된 활동 기한까지 조사 결론을 내리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크다는 판단이다. 최근 조사팀을 면담한 용산 유가족들도 조사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용산참사 조사팀은 내부단원인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변호사 2명·교수 2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외부단원 3명이 검찰 구성원의 외압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사퇴했고, 이후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을 보충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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