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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사드배치 본격화되나?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좌우
-박근혜 정부 말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임시배치
-소규모 평가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가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드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 하기로
-공청회 등 통과 못하면 미군 사드 정식배치 어려울수도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체계.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주한미군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군의 정식 사드 배치가 본격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주한미군 사드의 운명은 정부가 수행할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난달 중순 제출해 현재 한미 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2017년 3월 사드를 구성하는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해 현재까지 임시로 사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미군의 조속한 사드 배치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주민 참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 때까지 사드기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2017년 4월 대통령 선거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담은 주한미군 측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이번에 제출한 것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정부가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의 미사일 발사대 4기를 포함한 장비의 기지 배치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 관할로 넘겨 정상 절차대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미군의 정식 사드 배치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사드의 정식 배치 여부가 결정된다”며 “정상 절차대로 환경부가 맡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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