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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초등생 성폭행 혐의 고교생 무혐의 처분…피해자 아버지 재조사 요구
[사진=123rf]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고교생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피해자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여중생 A(14)양 아버지는 “딸이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초까지 고교생 B(당시 17세)군으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B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분노했다.

이어 “현행법상 만13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이유불문하고 죄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관됐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사가) 피의자가 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알았다”며 “6학년인데도 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양 아버지는 “검사 판단이 너무나 이상하고 억울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도 올렸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상처를 받은 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며 “동시에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돼 다시는 딸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통해 B군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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